
금융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된 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