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18년 10월 3일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행정기관은 같은 해 10월 29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고소작업차 운전이 생계 수단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불과 0.007%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주된 기준으로 하지만,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경우 등은 감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에 중요하고, 과거 위반 전력이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약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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