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1km 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고소작업차 업무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 기준인 0.1%를 불과 0.007%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약 1km 구간을 운행하던 중 단속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은 2018년 10월 29일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음주운전 감경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자기구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미미하게 초과했고, 과거 위반 전력이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명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취소를 유지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적 효과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8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91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 그리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음주운전자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량행사 기준이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은 '감경사유'를 두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량행위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또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처벌이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유사한 상황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가 운전에 달려있는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1%)을 아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다른 인명 피해나 심각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었거나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감경을 적용해왔다면, 그러한 관행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되어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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