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부지 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 부지 외의 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행위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는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행위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 부지 내에서만 폐기물 처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외부 또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물론이고 사업 운영 책임자인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