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의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구리시장이 이를 반려하자, 해당 토지가 과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간되어 과수원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지목 변경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리시장의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구리시 B 임야 32,488m²의 지목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해달라고 구리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장은 2018년 9월 18일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과수원이 아니고 실제 현황이 임야 상태이며 지목변경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60년대에 구 개간촉진법 및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간허가를 받아 과수원으로 개간되었고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간정보법에 따라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개간허가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토지 경사도 및 계단식 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장구입대부의 성격상 개간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적법한 개간이 없었거나 현재 주된 용도가 과수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 변경이 구 개간촉진법 및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따른 적법한 개간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현재까지도 주된 용도가 과수원으로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와, 공간정보법상 지목 변경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구리시장이 2018년 9월 18일 원고에 대하여 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1964년 전후로 구 개간촉진법 및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수원으로 개간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과수원으로서의 형질 또는 주된 용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간정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의 지목변경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 제81조 (지목변경 신청 등):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목변경 신청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주된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59조 (지목의 설정방법):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구 개간촉진법 (1967년 1월 16일 폐지):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개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하고 인가받은 후 국유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는 과거 개간허가가 있었음을 추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1965년 10월 21일 개정되기 전): 군사원호대상자가 개간을 위한 농장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특히 당시 시행령은 개간을 위한 농장구입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개간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간대부를 받은 사실 자체가 개간허가를 받았다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의 일반 법리: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비로소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9두10232 판결 참조). 이는 적법한 용도 변경 허가 없이 사실상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지목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토지 개간이나 형질 변경에 대한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구 개간촉진법이나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과 같이 현재는 폐지되었더라도 당시 유효했던 법령에 따른 적법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거나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허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되므로, 토지의 일부가 원래 지목과 유사하게 보이더라도 전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된 지목(예: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항공사진, 농지원부, 재산세 부과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 보존 연한이 지나 과거 행정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황 증거(예: 개간을 위한 대부 기록, 주변 토지 현황, 오랜 기간 농업용으로 사용된 기록 등)를 통해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토지의 현황이 일시적 변경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주된 용도의 영구적인 변경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