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구리시 B 임야를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과거에 개간허가를 받아 과수원으로 개간되었고,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목 변경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지목 변경 신청을 반려한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개간허가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토지의 실제 사용 상황이 과수원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개간허가를 받아 과수원으로 개간된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까지도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반대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지목 변경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