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8세 여아)가 부모와 함께 과외 교습을 위해 피고의 집을 방문했다가 피고가 키우던 고양이에게 얼굴을 할퀴어 인중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고양이가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고양이를 거실에 풀어놓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이 고양이에게 접근한 점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 A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4,798,365원, 부모인 원고 B와 C에게 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3월 4일 8세 여아 원고 A은 어머니 원고 C과 함께 과외 교습을 위해 피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가 피고와 방에서 상담하는 동안 원고 A은 거실에 있었는데 피고가 키우던 고양이가 원고 A의 얼굴(인중 부위)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cm 가량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이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은 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 및 액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양이를 거실에 풀어놓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피해 아동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798,365원,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3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4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0%는 원고들이 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고양이에게 접근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를 입은 원고 A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모인 원고 B와 C에게는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5,398,365원(원고 A 4,798,365원, 원고 B 300,000원, 원고 C 3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고양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방문객이 고양이에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양이를 거실에 풀어놓아 원고 A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본 사건에서는 8세 아동인 원고 A이 고양이에게 접근한 사정이 있었으나 성인들의 과실에 비해 아동의 과실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의 과실 또한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재산적 손해(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되며 이 사건에서는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사고 당시 현가 계산) 그리고 원고 A의 상해 정도 및 대인관계 어려움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손익공제되어 최종 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외에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방문객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전에 반려동물의 존재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거나 방문 중에는 별도의 공간에 두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에 물려 상처를 입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행동(예: 반려동물에게 먼저 접근하거나 자극하는 행위 등)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로 참작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과 마주쳤을 때는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얼굴 부위의 상처는 미용상의 문제로 장기적인 치료(성형외과 치료 등)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향후 치료비 감정 등을 통해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의 정도 부위(특히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부모 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