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연극부 학생 C를 지도하던 중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후, 징계절차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학교장과 검찰청장에게 징계 및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기관 모두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일부 정보를 비공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일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관련된 정보는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청한 정보 중 일부는 공개해야 하며, 피고 학교장과 지청장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