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파주시장이 자신에 대해 내린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과 다른 회사(주식회사 F)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파주시장의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 및 새로운 감리자 지정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 주식회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처분들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파주시장의 각 처분 집행으로 인해 주식회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