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에게 원상회복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가 원상회복비용을 포함한 여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6월부터 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대신 납부한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을 포함하여 총 166,637,710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상회복비용과 차임 인하분, 원고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임에 대해서는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 18%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