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 6천만 원이 넘는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과 휴대전화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계좌에 입금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처리해주겠다고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2021년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피해자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총 5,94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78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12개의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유무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합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한 행위가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법원의 판단하에 각하되어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이 적용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남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기 방조범은 정범이 받는 처벌의 절반까지 감경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치고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법원은 범죄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에 따라 각하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 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다양한 역할로 분담됩니다. 자신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수거하거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제안받았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배상 능력에 따라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