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2년 1월 3일 자신의 K뱅크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이 돈을 원고의 D 계좌에 입금한 뒤 같은 날 111,039,377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10월 22일 원고에게 2억 원을 2022년 12월 5일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2억 원 거래를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현금보관증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의 금전 거래가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린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인지 여부. 피고의 주장이 현금보관증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인 2024년 1월 6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 B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가 직접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주장한 현금보관증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는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