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했으나, 피고는 이를 통정허위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체한 후,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현금보관증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및 강박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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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수 변호사
변호사 우정수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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