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4세의 피해자 B를 울산 울주군의 한 폐건물 근처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강간했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연락을 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과거에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