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과 B이 불법 비자금 통관, 해외 유산 상속 수수료, 블랙머니 투자 등을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대통령 및 국가정보원장 명의의 초대장, 해외 비자금 서류, 거액의 달러가 든 여행가방 사진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고인 B은 태국 총리 비자금 통관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공동으로 접근하여 유산 상속 명목으로도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총 5억 원을 넘는 거액을 편취했으나 일부 금액을 실제 수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