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D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망인이 E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와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불승인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업무시간과 작업환경,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업무시간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작업환경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기존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