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용접공 B씨는 공사현장에서 오전 근무를 마친 후 점심시간에 심장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의식을 잃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 시간 및 환경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망인의 흡연력과 기존 심장 질환의 가능성 등 개인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용접공 B씨는 2019년 12월 23일, 공사 현장에서 오전 근무 후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의 사망이 장시간의 업무, 고강도 용접 작업, 유해한 작업 환경(협소한 공간, 유해물질 노출)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의 높은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B씨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이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었고, 원자력 발전소 현장이라도 정신적 긴장도가 다른 공사 현장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등 지속적인 흡연력이 있었고, 부검 및 진료기록 감정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및 협착이 발견되어 외부 요인 없이도 급사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명시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며,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45시간 4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인 주 52시간 또는 60시간 미달), 작업 환경(유해물질 노출 기준치 미만, 소음 외),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흡연력과 부검 및 진료기록 감정에서 확인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등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사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업무시간의 구체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시간 외에 작업 준비, 마무리 작업, 추가 근무 등 실제 업무에 소요된 모든 시간을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작업일보, 동료 진술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적인 환복 시간 등은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업무 강도와 작업 환경의 유해요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육체적 노동 강도, 정신적 긴장 정도, 소음, 유해물질 노출 등을 구체적인 수치나 증거(작업환경 측정 결과, 안전 교육 자료, 현장 사진 등)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해물질 노출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해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존 질병 또는 개인적인 위험 인자가 업무상 재해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고, 업무 요인이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흡연, 음주, 고혈압 등 개인적인 건강 관련 요인이 사망에 기여했다는 반대 주장이 강력할 수 있으므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의학적 전문가의 소견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아닌, 업무상 요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의학적 기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예: 발병 전 4주 또는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또는 60시간 초과, 돌발적 사건 발생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