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2차 사고와 이후의 3차 사고로 인해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가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일반적인 발생 기전과 부합하지 않고, MRI 영상에서도 급성 손상 소견이 아닌 진구성 손상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1990년부터 B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전기보전 업무를 해왔습니다. 2017년 4월 21일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는 1차 사고를 당해 무릎 염좌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11일 직장에서 작업 중 행거가 튕겨져 나가면서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을 부딪치고 바닥에 떨어지는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 2017년 6월 2일 직장의 근골격계 예방 스트레칭 교육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악화되는 3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 5일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2차 사고를 주된 재해원인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염좌는 승인되어 103일간 요양). 이후 원고는 3차 사고를 주된 재해원인으로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MRI상 급성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원고는 2차 사고로 무릎 부위를 다친 상황에서 3차 사고로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과거와 동일한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A가 주장하는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업무와 상병 사이에 법률상 요구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및 3차 사고로 인해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추정될 수 있을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차 및 3차 사고의 경위가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일반적인 발생 기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사고 발생 후 촬영된 MRI에서 급성 손상 소견(골수부종, 출혈 등)이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진구성(오래된)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거 외상력 및 진료 내역에 비추어 무릎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측이 업무와 후방십자인대 파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