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D 주식회사가 발주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석공으로 일한 근로자들이 2020년 11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직상 수급인인 D 주식회사와 하수급인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20년 8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0일까지 D회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석공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분 임금을 피고 B로부터 받지 못하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피고 B와 직상 수급인인 피고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피고 D 주식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 B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주장한 3천만 원의 임금 일부 지급 사실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2021년 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G에게 지급한 3천만 원이 원고들의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D 주식회사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하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직상 수급인인 피고 D 주식회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해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2항은 '귀책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제한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입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입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3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에게 위 시행령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상 수급인의 직접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할 직접적인 고용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직상 수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거나 원자재 공급을 지연시키는 등 직상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해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고용 관계와 임금 체불 발생 경위에 대한 증거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작업 내역, 문자 메시지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