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A는 자동화기계 제작업체 B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B가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장비인 중계기 제공을 지연하여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A는 나머지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B는 기지급한 용역대금 반환과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개발 중단의 책임이 B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A의 용역대금 청구는 계약 해지 시 정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B의 반소 청구 또한 A의 책임으로 인한 개발 중단이 아니므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년 12월 2일 방위사업청과 총구매금액 935,860,000원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3일 원고 A와 개인장비 정보를 PC화면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용역대금 44,000,000원, 기간 2020년 1월 13일~5월 30일)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4월 23일 1차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하고 시연까지 마쳤으나, 피고 B가 별도로 중계기 제작을 의뢰한 업체로부터 중계기를 제공받지 못해 추가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30,5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2년 3월 11일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채권 13,500,000원 전액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를 제기했으나 각하되었고, 피고 B의 회생절차는 2023년 2월 1일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책임으로 개발이 중단되었으므로 나머지 용역대금 13,500,000원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원고 A의 개발 미완료를 이유로 기지급한 용역대금 반환 및 지체상금 등 114,107,400원을 반소로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이행 중 개발이 중단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잔여 용역대금 지급 및 기지급 용역대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단 후 소송 수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본소(용역대금 청구)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제기한 반소(용역대금 반환 등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A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소프트웨어 개발 중단의 책임은 피고 B의 중계기 제공 지연에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A가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피고 B 역시 원고 A에게 책임을 물어 용역대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회생절차 관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 적시에 소송을 수계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및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 수계 절차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된 경우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가 관리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청구를 채권조사확정재판 변경에서 채권 이행 또는 확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이의채권확정의 소가 채무자의 이행의 소로 전환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둘째는 용역계약의 책임과 정산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5호에 따라 피고가 개발에 필수적인 중계기 제공을 지연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발 중단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잔여 용역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이 해약 시 원고가 10일 이내에 정산서와 작업물을 제출하여 피고의 검사를 받아 기성 부분에 대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이 정산 절차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개발 중단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중계기 제공 지연 때문이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계약 체결 시에는 상호 책임과 의무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정보 제공 등의 선행 조건에 대해 책임 주체와 제공 시기, 지연 시 조치 등을 상세히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나 중단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및 작업물 제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기성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때 제출하고 피고의 검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추후 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 지급 및 반환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회생절차와 같이 특별한 법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소송 수계나 채권 신고 등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