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복통으로 피고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D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 의사에게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 담즙 누수 증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추가 수술을 받았고, 이후 복벽탈장 교정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D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수술 방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의료법인 B과 의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5월 26일 새벽 복통으로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C 의사는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에게 급성담낭염 진단을 내렸고, 염증수치가 높아 당일 개복 방식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인 2018년 5월 27일부터 원고에게 담즙 누수 증상이 발생했고,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5월 29일 상급병원인 E병원으로 전원되었고, E병원에서는 원고가 담낭절제술 중 담관이 손상되어 담즙 누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E병원 의료진은 2018년 5월 31일 담즙 누수를 막기 위해 다시 개복하여 담낭절제술 및 간공장문합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번의 개복 수술로 인해 복벽이 약해져 탈장 증상이 발생했고, 2019년 4월 9일 E병원에서 복벽탈장 교정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D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담관이 손상되어 담즙 누수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의료진이 수술 방법 선택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와 책임 제한의 타당성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료법인 B과 의사 C)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483,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5월 26일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이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담관을 깨끗하게 절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과, 복강경 수술 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31,483,635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