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고 개복 방식의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담즙 누수 증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탈장 증상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방어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중 과실을 범했으며, 수술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개복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담즙 누출과 후유증을 인정하고, 복강경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연 5%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