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C의 아들 J에게 돈을 빌려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말소된 후, C가 자신의 딸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다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자, A는 이를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C에 대한 채무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경 J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J의 어머니 C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은 이후 경매로 인해 말소되었습니다. A는 2019년 C를 상대로 2,500만 원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런데 C가 2018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다른 아파트에 딸 B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자, A는 이를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C가 J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거나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C가 피고 B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은 사해행위가 아니며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2,500만 원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가 J의 채무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나 연대보증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기판력이 없어 채무 존재를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서증도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의 전제인 피보전채권(보전할 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