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와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로, 2021년 8월 말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순천시 D에서 건물 철거 시 발생한 콘크리트, 쓰레기,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등의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한 후 남은 폐기물 약 2,237톤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계속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해당 폐기물이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고, 보관 장소가 적정하며, 허가 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보관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폐기물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보관 장소가 적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폐기물의 양과 보관 기간, 피고인 A의 전력, 그리고 향후 적정 처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