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에게 이모가 E재단 회장이며 후원금을 내면 자녀 등록금 대납, 장학금 지급, 취업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4,26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증명 서류를 요구하자 존재하지 않는 E재단 명의의 확인서, 기부금 입금내역, 등록금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등 여러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B학원의 학부모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인 D은 E재단의 회장으로서 부산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E재단에 후원금을 지급하여 후원회원이 되면 피해자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납해주고, 성적장학금을 지급해주며, 현대중공업 취업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E재단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19년 8월 20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4,2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피해자가 E재단 후원금 증명 서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E재단의 대표 D 명의로 '확인서'와 '기부금 입금내역', '등록금 입금내역', '등록금 출금내역'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학부모에게 거짓말로 후원금을 받아낸 사기죄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조한 문서들을 사용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기망한 정도와 고의가 강하며 범행 발각을 막기 위해 사문서 여러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