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5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4.5톤 트럭과 충돌하여, 피해자 E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의 좌측 흉돌기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