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 대한적십자사에 의해 파면된 것과 관련된 노동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기소 사실 및 유죄 판결을 보고하지 않았고, 거짓 이유로 병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파면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피고의 운영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임금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파면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