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질환으로 의사 C에게 경피적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염증과 신경 손상 등으로 몸 상태가 나빠지자 환자 A는 의사 C가 중증 환자에게 부적절한 시술을 선택했고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B와 의사 C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 C의 시술 선택에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환자 A의 신체 장애가 시술 과정의 과실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로, 피고 의사 C에게 경피적 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술 후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고 신경 쪽 막이 손상되는 등의 증상으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주장하며, 의사 C가 중증 환자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 시술 방법을 선택했으며 시술 과정에서도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사 C와 그가 소속된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B를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재단법인 B와 의사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 C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의사 C가 원고에게 수술 대신 시술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현재 국내 의료환경에서 다발성으로 발생한 해당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 대하여 경피적 시술방법을 선택한 것은 현대의학 수준에서 적절했다'는 의학적 소견과, 보존적 치료를 포함한 비수술적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대의학적 치료 접근법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른 병원의 소견이 있었으나 시술 이후의 검사 결과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둘째, 원고 A의 신체장애가 의사 C의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시술 전부터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척수증, 요추 협착 등 다양한 기왕증(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술 후의 후유증은 이러한 기왕증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술 이후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된 기록이 있었고 염증 소견이 임상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소견, 그리고 영상의학적 촬영자료에서 시술에 따른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