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울산 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강선 건조업을 운영하며 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명의 근로자에게 약 7,268만 원의 퇴직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 근로자와 합의를 보았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체당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운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24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후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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