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건설업체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 A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건축자재 공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들을 속여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을 편취한 여러 사건들을 병합하여 진행된 형사재판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난과 개인 채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이어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는 피고인이 해당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였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있었다는 판단하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라는 건설업체의 실제 대표로서 울산, 성남, 속초, 평창 등지에서 여러 건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지연과 적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재정 상태는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 개인 역시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이상의 채무와 1억 원이 넘는 세금 체납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G, H, L, M, S, B, C, D, AJ 등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총 약 5,7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건축자재 및 공사 대금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무죄):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AN이라는 건설업체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역을 AQ 주식회사에 공급했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31,979,95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AN의 실제 운영자였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했으므로,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유죄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재나 공사를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 행위의 유죄 여부입니다. 셋째,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근로기준법 위반 건에 대한 공소 기각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2019고단2658)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였고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있었으므로,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둘째,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근로자 AJ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2020고단5160 사건 일부 및 2020고단5579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나머지 근로자 G, H, L, M,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건축자재 유통회사 O (피해자 P), 가설자재 임대업체 W (피해자 X), 시공사 주식회사 Y, 하도급업체 AH (피해자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여러 협력업체와 자재 공급업체를 속여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수의 임금 체불 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사업 운영자였으므로 형식상 명의 차이만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