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녀 C와 친구 관계로, 2018년 11월 25일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의 다이아반지, 금반지, 금목걸이를 절도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3일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말다툼 후 화가 나서 재활용품 그물망을 던져 피해자 F의 승용차를 파손시켰습니다. 2018년 12월 29일에는 대구의 한 PC방에서 피해자 J의 지갑을 절도하고, 그날 저녁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재물손괴, 사기 및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