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울산 울주군의 B마을에서 이장 선거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전 이장이자 이번 선거의 후보였으며, 피고는 B마을 주민들의 단체입니다.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임의로 변경하고, 후보등록 명단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개표 과정에서 원고의 참관인을 배제한 점 등을 들어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선거가 정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후보등록 명단 공고와 참관인 배제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 명단을 공고했으며, 원고가 참관인 지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인명부 변경 권한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구성에 있어서 투표자격이 있는 일부 세대주를 누락시킨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자가 선거 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선거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