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C에게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 N이 대표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시가 9억 7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5억 2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대금은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담보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제척기간 항변과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423,359,730원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C에게 연대보증채권 3억 원 및 이에 대한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자신의 재산인 부동산을 딸 N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5억 2천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계약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및 개인의 가등기담보권 채무 합계 5억 2천만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채무자 C은 부동산 처분으로 실제 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는 채무자 C의 이 부동산 매매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가등기 원인행위 시점으로 볼 것인지 본등기 원인행위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배상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C 사이에 2015년 7월 14일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423,359,7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3,359,73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978,832,500원보다 현저히 낮은 5억 2천만원에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기존 담보채무 변제로 갈음하여 실제로는 한 푼도 지급받지 않은 점을 들어,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에게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제척기간 항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등기 원인행위와 매매계약으로 인한 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후 기존 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등을 말소했으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423,359,73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부동산을 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고 매매대금도 실제로는 받지 않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부분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하게 양도하는 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채권자가 그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다면 본등기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기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지만, 사해행위 후 저당권 등이 말소된 경우에는 당초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불공평을 막기 위해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로 정해집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부동산의 전체 가액에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므로, 이 부분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또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처럼 가등기에 이은 본등기라 할지라도,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 행위가 실질적으로 다르다면 본등기의 원인 행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되돌려 놓는 '원물반환'을 하지만, 이미 담보권이 소멸했거나 다른 사정으로 원물반환이 어렵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지며, 이때 배상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부동산 가치와 피담보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