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15년 11월 14일 퇴근 후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진단받은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피고와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평균적으로 주 60시간 근무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 시간과 조건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기존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돌발적인 사건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