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주식회사 B에서 사출기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퇴근 후 두통 등을 호소하다 쓰러져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원고 A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고혈압, 흡연 등 기존 질환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했고, 업무 환경 변화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2월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사출기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11월 퇴근 후 두통 등을 호소하다 쓰러져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1일 평균 10시간, 1주일 평균 60시간을 근무했으며, 특히 근무 중 사출기 변경, 속도 증가, 근무 형태 변경, 제품 불량에 따른 상사 압박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3월 25일 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A의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고혈압'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병의 발병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병 발생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해야 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과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 1주 평균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크게 증가하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6시간 20분으로 60시간 미달,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 18분으로 64시간 미달)에 미치지 못했으며,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고혈압, 협심증,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등 기존 질환이 상병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했다고 보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이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기준(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 변화가 동종 근로자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이러한 기저질환의 영향이 업무상 요인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상병이 발병했음을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환경 변화나 상사의 압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의 강도와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