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1년 1월 26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349kg을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김치찌개 및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및 현장증거사진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형법 제70조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