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격 기준 |
특수학교 교장 |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및 교직과목 등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특수학교 교감 |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