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이 노인복지시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해당 부지가 산지관리법상의 보전산지이며 산림청 고시의 표고 제한 기준(산정상부의 50% 미만에 위치)을 초과하고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재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이에 평강원은 고시의 법규적 효력 부인, 주변 개발 상황, 공익 사업의 성격 등을 들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산림청 고시의 표고 제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개발 상황과 원고 사업의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은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해 울주군 삼동면 일대의 산지 부지를 매입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수는 해당 부지가 산정상부에 위치하여 산림청 고시에서 정한 표고 50%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사가 급해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있으며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평강원은 산림청 고시의 법적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미 주변에 공장이나 버섯재배사 등 개발이 이루어져 있어 산림 훼손 우려가 적으며 자신들의 사업이 공익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산림청 고시에 명시된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표고(높이) 제한 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건축허가권자가 산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에 내린 건축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건축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여러 법령과 행정 고시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보지만,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법령의 취지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 이 법규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뉩니다. 이 사건 부지는 임업용산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7.의 바.항: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기준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가 높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을 제시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합니다.
산림청 고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고시의 '표고 100분의 50 미만' 제한 규정이 상위 법령인 산지관리법 및 시행령이 정한 '표고가 높거나'라는 추상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인 현장 사정 고려 없이 산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제8조 제6항, 산지관리법 제14조 제2항: 이 법규들은 건축허가권자가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지지만,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고시나 지침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고시 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거부된 경우 단순히 법규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실제 개발 현황, 주변 환경과의 조화 가능성, 건축 방식 및 재해 예방 대책, 그리고 사업의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사지 개발 시 재해 우려가 제기될 경우, 절·성토 부분 최소화, 보강공사, 규모 제한 등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제시하여 허가 당국과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