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하며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 일정 등을 정한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으면 가압류 사건을 해제하고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합의를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