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2천만 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재산분할, 면접교섭 방식 및 일정.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인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