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비롯한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