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 회생/파산
개인 파산 절차를 밟은 A가 파산 선고 전 자신의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한 사건에서, A의 파산관재인이 해당 매매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매매 계약 당시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고,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사실상 염가 매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C가 해당 거래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14,946,00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C가 매매 계약 당시 채무자 A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946,0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가 파산 신청 전 자신의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이며, 매매대금의 지급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염가 매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