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당근마켓에 타인에게 대여받은 휴대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 B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벌어진 다른 사기죄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법원은 벌금 70만 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29일 당근마켓에 's23 울트라 512 자급제 급매'라는 제목으로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은 s23 울트라 휴대폰을 현금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휴대폰은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대여한 휴대폰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여받은 휴대폰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과거 사기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여받은 휴대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기망)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재물 편취)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은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다른 사기죄로 이미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양형을 정할 때 기존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7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중고 거래 시 판매 물품의 소유권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고가의 전자기기는 더 신중하게 판매자의 신분과 물품의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현금을 직접 건네기보다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물품 인수와 동시에 계좌 이체를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의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채팅 내역, 거래 내용, 송금 내역 등)를 보존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판매 물품이 판매자 소유가 아니었음이 명확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