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사업체인 건설업체의 운영자가 퇴직 근로자 6명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주소>에 위치한 'B건설'의 실제 운영자로, 2022년 3월 2일부터 2022년 8월 21일까지 <주소> C종교시설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G의 임금 2,2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억 669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들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 근로자 전원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기각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모든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인 2024년 11월 28일과 2025년 1월 16일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금품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임금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때 합의 내용은 서면 등 명확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근로자와의 원만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