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D과 피고 B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원고의 남편 D이 장기간에 걸쳐 외박을 하고, 피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용품을 수령하며 편안한 복장으로 목격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후 함께 여행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3년부터 남편 D과 알고 지내 2023년 10월 1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딸 1명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남편 D은 ㈜G 소속 현장 근로자였고 피고 B는 같은 회사 사무직 근로자였습니다. 남편 D이 2024년 6월과 7월에 걸쳐 장기간 외박을 하자, 원고 A는 2024년 7월 17일 남편 D의 인터넷 쇼핑몰 주문 내역에서 배송지가 피고 B의 주거지로 지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남편 D과 피고 B가 편안한 복장으로 함께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남편 D과 피고 B가 2024년 7월 20일 구미의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2024년 7월 26일 삼척의 모텔에서 함께 머물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D과 피고 B의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여겨 피고 B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와 원고의 남편 D 사이에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의 주장처럼 원고 A와 남편 D의 혼인 관계가 피고 B와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적정한 액수는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8월 3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4,000만 원 중 1,500만 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7%, 피고가 63%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원고의 남편 D이 최소한 2024년 5월경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동을 지속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심야 및 새벽 시간대 통화, 피고의 주거지에서 동거, 생활용품 배송지 지정,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모습, 구미와 삼척으로 함께 여행하며 호텔 및 모텔에 투숙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와 D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D이 피고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한 행위가 원고 A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와 남편 D의 교제 및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혼인 파탄의 정도, 피고 B가 어린 자녀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