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8,000만 원에 대해 불법행위,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8,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송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송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송금 내역에 'C'라는 표시가 있는 점과 원고가 C의 부탁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할 때, 송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