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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센터 시설장인 피고인 A는 수급자 C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C가 방문목욕 시 창문을 열 수 없도록 요구하여 요양보호사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2022년 7월 7일 C에게 더 이상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B센터 시설장인 피고인 A는 수급자 C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7일경 피고인은 C에게 전화로 "방문목욕 시 창문을 열 수 없도록 요구하였으므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 대한 목욕서비스 제공에 대해 애로사항을 호소하니 더 이상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특정 요구사항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거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수급자의 특정 요구(창문 개방 금지)를 이유로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1항과 제67조 제3항 제1호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가 목욕 서비스 중 창문을 열 수 없게 요구받아 애로사항이 생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위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관이 수급자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해 서비스 제공 거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벌금의 가납을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양보호사의 애로사항이나 수급자의 특정 요구사항은 기관 내부에서의 조율, 수급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인 서비스 거부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의 요구사항이 요양보호사의 안전이나 서비스 제공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히 '애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거부하기보다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적절한 절차와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