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다만,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3항).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항).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6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