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1년 11월 11일 저녁, 평택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상태로 약 177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였습니다. 같은 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간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배를 발로 차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 그리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
수원고등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