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볼링협회의 전 임원이었던 원고가 협회 회장의 연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후, 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 당시 원고가 협회 회원이 아니었음을 인정했지만, 협회 규약상 비회원에게도 가입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징계의 유효성을 심리했습니다. 심리 결과 재심 절차에서 협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 공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징계 결정을 유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3월경 F와 함께 특정 볼링장에서 피고 협회 회장 D의 연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D 회장은 원고 등이 허위 사실로 자신과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0년 11월 11일 원고 등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회의를 열어 원고에게 '영구제명(협회 가입불가)'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했으나, 공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재심에서도 기존 징계 처분 결과를 유지하기로 결의하고 2020년 12월 9일 원고에게 최종 징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협회 규정상 재심사가 청구된 징계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12월 9일 원고에게 내린 징계 처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징계 처분 당시 피고 협회의 회원이 아니었으나, 협회 규정상 비회원에게도 '협회 가입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의 유효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피고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재심사된 징계는 공정위원회가 아닌 '피고의 이사회'에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결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징계 처분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권한 없는 이 사건 공정위원회의 결의에 기초한 징계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