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L 체육회와 M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피고인을 절차적 오류로 공정하게 징계하지 못했다고 판결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L 체육회 및 M 체육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와 사무장을 역임했으며, 피고의 단체회원인 'K'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회장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징계처분 당시 피고의 회원이 아니었다는 점, 징계처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재심사를 요구했음에도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볼링대회 참여 등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제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구본균 변호사
법률사무소안민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65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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