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의 이익을 위해 기부채납의무를 줄이려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이 원고를 제명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조합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으며,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원고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공동이익을 해한다고 보아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제명 처분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임을 인정하며, 제명이 정당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 조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 조합의 주장처럼 조합의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공동이익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제명이 적법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내용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