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중학교 동창인 피고 D에게서 금전을 갈취당하고, 감금 및 물고문을 당했으며, 성기부분을 포함한 신체를 촬영당해 지인에게 유포된 사건입니다. 피고 D는 이러한 범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우울증, 정신증, 정서적 불안정성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D와 그의 부모인 피고 E, F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의 범죄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피고 D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그의 부모인 피고 E, F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6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불법행위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