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소득 설정 작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10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작업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9년 4월 11일 자신의 농협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단순 소득 설정 작업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이를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채 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가, 비록 직접적인 현금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이루어진 '대가 약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제공한 점, 대출 관련 요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개인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통장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이유로 고객의 체크카드나 그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직접 요구하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불법 행위를 의심하고 즉시 거절해야 하며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비상식적인 대출 제안은 반드시 의심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