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2018년 6월 25일 교통사고 후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사망자) F가 뇌경색 진단에 따라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받은 뒤, 뇌부종, 뇌출혈 등 합병증으로 2018년 8월 2일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H병원 운영자 피고를 상대로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정맥내 혈전용해술 대신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선택하고 시술을 지연했으며, 시술 시 재개통에 실패하고 후속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폐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치료 방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두부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맥내 혈전용해술 대신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했고, 시술 지연으로 볼 수 없으며, 시술 후 발생한 뇌경색 및 뇌부종은 시술의 예측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술 후 의료진이 뇌압 상승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고, 폐렴 치료 또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의료진이 시술 전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F는 2018년 6월 25일 오후 6시 10분경 교통사고 후 H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망인을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진단하고 오후 10시 30분경 동맥내 혈전제거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시술 다음 날인 6월 26일, 망인에게 양쪽 동공 확장 및 좌측 편마비 등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나타나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부종 및 출혈성 변화가 확인되어 감압을 위한 두개골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았으나 뇌손상이 악화되어 2018년 8월 2일 오후 12시 53분경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H병원 의료진이 △혈전용해술 선택 및 시술 지연 △시술상의 실패 및 후속 조치 미흡 △폐렴 치료 소홀 △치료법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 의료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72,727,272원(원고 A), 각 46,818,181원(원고 B, C, D)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진이 뇌경색 환자에게 정맥내 혈전용해술 대신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선택하고 시술을 늦게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둘째, 동맥내 혈전제거술 시술 중 뇌혈관 재개통에 실패하거나 시술 후 뇌부종 등 합병증 발생에 대해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셋째, 시술 후 뇌부종 등 합병증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넷째,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다섯째,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뇌졸중 치료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의 두부 손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맥내 혈전용해술 대신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진료 방법의 선택이며, 시술 지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맥내 혈전제거술 후 뇌경색 및 뇌부종이 발생한 것은 이 시술에 따르는 예측 가능한 합병증으로 보았으며,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술 후 뇌부종이 진행되자 감압을 위한 두개골절제술 및 경막성형술 시행 등 후속 조치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폐렴 치료와 관련해서도 의료진이 객담 배양 검사 결과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의료진이 시술 전 원고 A에게 시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H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경색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주의의무의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진료 결과만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두부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맥내 혈전용해술 대신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선택한 것이 의학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 행위의 수단채무: 의사의 진료 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할 '수단채무'입니다. 따라서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바로 채무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행위 후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 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 및 뇌부종이 이 사건 시술의 예측 가능한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해당 의료 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위험성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또는 보호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에 앞서 망인의 보호자에게 시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