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H씨G공파R종중의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종중 유사단체임을 전제로, 종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개최된 총회는 무효이며, 따라서 F이 피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피고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특정 후손을 배제한 상태에서 개최된 총회는 무효이며, 전임 이사장인 피고3 E이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며, 종중 유사단체로서 특정 후손을 배제한 상태에서 개최된 2022년도 정기총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이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는 규약에 없는 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