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건축/재개발 · 노동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하청을 준 배전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전신주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망한 작업자의 유족들이 한전과 하청업체 및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하청업체들 역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사망한 작업자의 친모에게 4억 8천여만 원, 누나에게 3천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본인의 안전수칙 미준수 과실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2021년 11월 5일, 고객의 신규 송전 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X지사(피고 G 담당)는 배전공사를 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N의 피고 K에게 신규 송전을 위한 개폐기 투입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K은 현장소장인 피고 L에게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L은 다른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작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상급자에게 보고나 승인 없이 임의로 다른 하청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M의 현장소장인 피고 J에게 이 작업을 대신 해 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 J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 J은 망인 O에게 해당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망인 O은 2021년 11월 5일 오후 3시 50분경 전주에 혼자 도착하여 특고압(22.9KV)이 흐르는 책임분계점에 개폐기를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감전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21년 11월 24일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국전력공사 담당 직원인 피고 G이 현장에 있었지만, 망인이 혼자 작업하고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활선작업차 없이 사다리를 이용해 전신주에 직접 오르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M과 N, 그리고 각 현장소장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망한 작업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들의 민사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공사, G, 주식회사 M, J, 주식회사 N, L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82,574,765원, 원고 B에게 3,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한국전력공사 직원 E, F, 주식회사 M 직원 R, H, I, 주식회사 N 직원 K)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들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하며, 원고들과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기 관련 고위험 작업에서 원청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하청업체와 현장 책임자들 역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작업자 본인도 안전 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가 적용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 조치 의무
2. 하청업체 및 현장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3.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고압 전류와 관련된 전기 작업은 항상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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