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건축/재개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감전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공사는 전기공사 도급을 주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하청업체들은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며, 망인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공사와 하청업체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하청업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도 자신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공사와 하청업체들은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원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