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직영반장 D의 임금 548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B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며 경기 여주시 C병원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2018년 8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일한 직영반장 D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5,4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다수의 근로자 중 일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직영반장 D에게 임금 54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건설업자 A는 한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27명의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여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직영반장 D의 임금 54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다른 27명의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임금 미지급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 미수령 등 사업주의 개인적인 사정은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수의 근로자 중 일부에게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미지급된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